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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전국의 금은방을 돌며 수백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우즈베키스탄인 부부가 출국 직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30)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아내 B(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B씨가 반지를 고르는 척 말을 걸며 금은방 업주의 주의를 분산시키면 A씨가 이틈을 타 진열된 귀금속을 몰래 훔쳐서 빠져나오는 수법이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접수한 뒤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도주 경로를 뒤쫓아 인천의 한 빌라에서 출국 준비를 하고 있던 이들 부부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