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30일부터 가상화폐 신규투자…사실상 불가능?

  • 등록 2018-01-24 오전 10:09:03

    수정 2018-01-24 오전 11:55:26

한 시민이 지난 22일 서울 중구 명동의 가상 화폐 거래소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30일부터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나 정작 이날 신규로 가상화폐 투자계좌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30일 신분증을 들고 은행을 방문해 계좌를 만들면 바로 가상화폐 거래가 가능해야 하지만, 은행이 정부 눈치를 보느라 가상화폐 새 거래 계좌를 개설하는 것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와 계약된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3개 은행 모두 30일부터 신규 계좌를 발급할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30일까지 가상화폐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는 은행은 신한은행·IBK기업은행·JB광주은행·KB국민은행·KEB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6개 은행이다.

이 가운데 현재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 맺고 있어 실명제 시행 후 거래자에게 바로 신규 계좌를 공급할 여건을 갖춘 곳은 기업은행·농협은행·신한은행 등 3개다. 기업은행은 업비트, 농협은행은 빗썸·코인원, 신한은행은 빗썸·이야랩스·코빗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그러나 이 3개 은행 모두 30일 당장 신규 계좌를 발급하는 데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당분간 기존 거래자의 실명 계좌 전환에 주력하고 새 계좌 공급 재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애초 30일 신규 계좌를 발급하겠다고 했던 은행 한 곳도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원래 실명제 서비스 시행 후 바로 신규 계좌를 발급하려 했지만, 내부 논의를 더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 관계자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하면서 정부가 은행에 대폭 강화한 가상 화폐 거래 및 거래소 관리 의무를 부여해 추가 계좌 발급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가상 화폐 거래소와 계약을 맺지 않은 광주은행·국민은행·하나은행도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길 주저하고 있다. 해당 은행 관계자는 “구축한 실명 거래 시스템을 실제로 활용하려면 우선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당분간은 그러기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금융 당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는 사설 거래소(가상 화폐 취급 업자)가 관리하던 회원 이용자의 입·출금 정보를 은행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가상 화폐 거래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거래소가 계약을 맺은 주거래 은행과 같은 은행 계좌를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만든 후 등록해야 한다. 개인의 가상 화폐 거래 계좌를 한 은행으로 일원화해 제3자 입금을 차단하고 거래 대금 입·출금 정보도 은행이 관리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신규 투자 수요 유입이 사실상 어려워지며 가상 화폐 투자 수요 증가와 이에 따른 가격 상승 기대 심리도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상 화폐 거래소인 빗썸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정부가 거래 실명제 시행 계획을 발표한 전날 오전 1350만원 대에서 24일 오전 6시 현재 1340만원 선을 밑돌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MAMA 여신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