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국민건강과 청소년의 정서발달을 저해하는 불법·선정성 광고의 유통을 차단해 건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실시됐다.
특히 이들 광고 가운데 일부는 대한의사협회, 식품산업협회 등 법정심의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채 검증되지 않은 효과와 효능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된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 및 사업자 단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자율규제를 촉진해 불법·선정성 광고의 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