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을 대폭 추가하고, 발암물질 노출과 암 발병 연관성이 확인된 질병을 직업성 암으로 인정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직업성 암을 유발하는 유해요인 14종을 추가하고, 이와 연관성이 확인된 12종류의 암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9종류 유해물질, 9종류 암에서 23종류 물질, 21종류 암으로 확대된다. 엑스선 및 감마선, 목재 분진, 스프레이 도장 등이 발암물질로 추가됐고, 난소암, 위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등을 직업성 암 인정범위에 포함했다.
호흡기계 질병 인정범위도 확대된다. 호흡기계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이 현행 19종에서 33종으로 늘어난다. 불산, 일산화탄소 등 급성중독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8종은 새롭게 포함했다.
아울러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업무시간 개념을 도입해 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로 했다. 즉 업무시간이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4주간 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했을 때 업무와 발병의 관련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이를 바탕으로 만성 과로 여부를 판단한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분류방식도 개편, 종전에는 유해요인을 중심으로 질병과 증상이 혼재되어 있던 것을 뇌심혈관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 호흡기계 질병 등 질병계통별로 구분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종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 중심으로 개편했다”면서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