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다음달부터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를 위해 17개 국내은행들에게 17개 항목 거래에 대한 문자메시지 통보를 의무화한다고 29일 밝혔다.
문자 통보가 의무화되는 거래는 1억원이하 거액 이체·출금, 인터넷뱅킹 신규, 대출 신규, 대출금액 변경, 비밀번호 변경, 휴대폰 번호 등 중요한 고객정보 수정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시지 통보에 동의한 고객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가 시행되면, 주요 거래내역을 고객이 즉시 알게 돼 사고시 신속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직원 또는 외부인 등 제 3자가 고객 돈을 횡령·유용하는 등 금융사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