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만 해도 삼성과 LG가 디스플레이와 냉장고를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고 롯데주류와 하이트진로(000080)도 소송전에 돌입했다. 홈쇼핑업계 1~2위를 다투는 GS홈쇼핑(028150)과 CJ오쇼핑(035760)도 자존심 경쟁이 소송으로 번졌다.
웬만한 규모의 기업마다 법무팀을 가동하고 사외이사에 법조계 출신 인사 한두명 앉히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니 ‘법대로 하자’는 게 어쩌면 당연한 흐름인지 모른다. 그렇더라도 상도의보다 법을 앞세우는 요즘의 흐름은 지나친 감이 있다.
CJ오쇼핑은 지난달 말 GS홈쇼핑의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쇼킹10’이 자사의 영업방식과 디자인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지난 2011년부터 소셜커머스 사이트인 ‘오클락’을 운영하는 CJ오쇼핑은 후발주자인 GS홈쇼핑이 ‘쇼킹10’을 통해 오전 10시부터 특별 할인상품을 판매하는 등 자사의 차별화된 영업방식을 따라하고 사이트도 유사하게 베꼈다는 주장을 폈다.
특정시간에 진행하는 마케팅에 독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이를 법적 공방으로 끌고간 게 합리적 판단이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도 지나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식이면 소송에 안걸릴 만한 곳이 별로 없고, 그 결과 소셜커머스 시장이 무르익기도 전에 진흙탕 싸움에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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