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다음 "구글 OS 불공정 증거있다" 공정위 제소

"다른 포털 검색엔진 선탑재 못하도록 강제한 물증있다"
과거 MS의 OS 독점 관련 사례 제시도
  • 등록 2011-04-15 오전 11:24:34

    수정 2011-04-15 오전 11:24:34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네이버와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함에 따라 앞으로 국내 포털들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검색엔진을 선탑재할 길이 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NHN(035420)다음커뮤니케이션(035720)은 15일 구글이 모바일 OS 제공업체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 안드로이드폰(사진 갤럭시S)에는 바탕화면에 구글의 `검색위젯`이 기본 탑재된다
구글이 OS를 공급하며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에 구글 외 네이버와 다음 등 타사의 검색위젯을 탑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NHN과 다음은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입증할 몇 가지 증거를 확보했고, 마이크로소프트(MS)의 사례 등을 들어 공정위가 국내 포털에 손을 들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먼저 NHN은 구글이 국내 이통사와 체결한 계약에서 구글 외 경쟁업체의 서비스 선탑재를 배제하는 내용을 계약조건에 포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NHN은 구글이 이통사나 제조사가 이 계약을 어기면, 애플리케이션 탑재와 사용인증을 위해 거치는 과정을 일부러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에서 구글이 네이버와 다음 등을 선탑재 못하도록 강제한 내용을 담긴 이메일을 확보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구글의 불공정 행위 조사에 적극 나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2001년 시작됐던 다음과 마이크로소프트(MS) 간 `메신저 끼워팔기` 사례와 유럽연합과 MS의 독점 분쟁도 이번 조사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음은 지난 2001년 `윈도우` OS 제공업체의 지위를 남용해 메신저를 끼워팔았다며 MS를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공정위는 2005년 MS에 윈도우에서 메신저와 미디어플레이어 등을 분리하고 선택의 기회를 주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MS는 OS 제공자 지위를 악용해 인터넷익스플로러(IE)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유럽연합(EU)과 9년에 이르는 싸움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MS가 무릎을 꿇었다.

다음 관계자는 "OS와 모바일 검색시장은 분명 다른 시장"이라며 구글이 OS 시장의 시장지배력을 모바일 검색시장에도 전이하려는 것은 분명 공정거래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Digital쇼룸 스마트폰 관련 동영상 보기◀ ☞ 퓨전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아크` 떴다`소셜커머스 집중 진단, 그 후···``SKT의 아이폰-KT의 갤럭시S?`..궁금하다 궁금해스마트폰 아트릭스, `합체하고 변신하라!`"이것이 삼성전자 갤럭시S 2 입니다"스마트폰-TV 기묘한 동거, N스크린이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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