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사면복권은 오는 31일자이다. 이 전 회장외에 다른 인사는 이번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사면안을 의결한 후 "국가적 관점에서 사면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하고 "세번째 도전에 나서는 평창이 반드시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이 전 회장의 IOC위원으로서 활동이 꼭 필요하다는 체육계 전반, 강원도민, 경제계의 강력한 청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 전 회장이) 이제 심기일전해 세계 스포츠계에서 국가를 위해 기여하고, 경제위기의 한국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는 이건희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현재 정지 중인 위원 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줌으로써 범국민적 염원인 2018년 동계올림픽 평창 유치를 위한 보다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8월 배임과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바 있다. 이에 앞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요청해 현재 IOC 위원 자격이 정지돼 있는 상태다.
법무부는 유죄판결로 인해 자격이 정지된 IOC 위원이 사면을 받는 경우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며 프랑스의 기 드뤼(Guy DRUT) IOC 위원의 전례를 들었다.
이 대통령은 그 동안 생계형을 제외한 사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해온데다, 지도층 인사의 법질서 준수를 강조해온 만큼 특별사면에 따른 여론악화를 의식해 고심을 거듭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체육계를 중심으로 재계와 정부 일각에서 사면 필요성이 꾸준히 거론돼 왔고,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라는 `국익`을 위해 이 전 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면대상을 제한하는 선에서 특별사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100일에 이어 작년과 올해 8·15 광복절에 각각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