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證 前대표이사 `문책경고` 징계

금융당국, 종합검사 조치…CMA 운용기준 미준수 등
동양증권엔 `기관주의`…담당 임원도 `문책경고` 조치
유가증권 거래 손실보전 임직원 3명도 견책이상 징계
  • 등록 2009-04-03 오후 2:36:39

    수정 2009-04-03 오후 5:54:01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종합자산관리계좌(CMA) 1위인 동양종합금융증권의 전(前)대표이사가 CMA 운용기준 위반으로 `문책경고` 징계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당국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동양종금증권(003470)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기관제재로 동양종금증권에 `기관조치` 조치를 내렸다. 특히 전직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징계를 내렸다.

임원에 대한 문책경고는 `주의적경고` 다음으로 높은 징계수위다. 그만큼 위규 내용이 상대적으로 중대했다는 것으로 CMA 운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게 주된 징계 사유다.

동양종금증권은 종금형인 CMA와 CMA-발행어음을 운용하면서 하나의 통장으로 관리하다가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적발됐다.

동양종금증권 관계자는 "CMA-발행어음은 CMA를 발행어음 등으로 운용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운용 대상이 다른 만큼 분리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말했다.

동양종금증권은 CMA 계좌수가 최근 300만계좌를 돌파하는 등 가입 계좌수 및 잔고 기준으로 CMA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증권사다.

이번 CMA 운용기준 미준수 건에 대해서는 담당 상무에 대해서도 `문책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전직 대표이사의 `문책경고` 징계사유에는 계열사 지원 목적으로 계열사 어음을 취득한 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동양종금증권이 특정회사가 채권을 발행하면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도 적발, 임직원 3명에 대해 견책 이상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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