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과 관련된 궁금증을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본다.
- 올해 35세로 주택을 1채 소유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뒤 위례 신도시에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하는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다. 위례신도시 등 택지지구 내 전용 85㎡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경우 청약 시점에서 무주택 세대주 여부를 심사한다. 심사 과정에서 주택 소유가 확인되면 청약 신청 자체가 무효 처리된다.
- 서울에서 매달 2만원씩 2년간 납부했다. 2년 뒤 1순위 자격을 얻은 뒤 중대형에 청약이 가능한지
▲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납입식과 예치식이 병행되기 때문에 목돈을 한꺼번에 내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서울에서 매달 최소 납입금인 2만원씩 2년간 납부한 뒤 현행 청약예금(600만원)에 해당하는 전용 85㎡초과~102㎡ 주택에 청약하려면 적립된 48만원을 제외한 552만원을 한꺼번에 내야 한다.
▲ 1500만원을 예치하고 2년이 지나면 민영주택 청약 1순위가 되고, 민영주택에 한해 평형에 상관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공공도 청약은 가능하다. 하지만 납입기간, 금액은 모두 인정받는 게 아니다. 정부는 납입총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순차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월 납입금액을 10만원만 인정키로 했다.
결국 1500만원을 예치한 사람이 2년이란 기간이 지났다면 매달 10만원씩 24회 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납입총액도 240만원만 인정된다.
-17세인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개설할 계획이다. 2년 뒤 자녀의 아파트 청약 여부와 무주택 기간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예컨대 17세에 가입해 20세까지 매달 10만원씩 납부한다고 해도 납입금액은 360만원을 인정받지만, 납입 횟수는 24회만 인정받게 된다. 20세가 넘어 납입하면 불입횟수는 25회가 되는 셈이다.
또 이 사람이 24세에 아파트 청약을 한다고 가정할 경우 통장가입기간은 20세까지 기본 1순위 2년, 20세 이후 4년을 합해 총 6년이 되고, 무주택기간은 4년이 된다.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 등에 청약 신청할 경우 당첨자는 어떻게 가리나
▲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은 종전 방식대로 가점제가 아닌 납입기간, 적립금액 등 순위에 따라 당첨자가 가려진다. 그러나 전용 85㎡ 이하 민간주택에 청약할 경우엔 당첨자 선정 기준이 바뀐다. 전체 물량의 75%는 가점제, 나머지 25%는 추점제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