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 “(에어매트는) 평평한 곳에 설치해도 고층에서 떨어졌을 때는 생존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는데 건축물 대장상 (호텔의 높이는) 29.4m로 나와 있다”며 “소방에서 규정하는 공기 안전매트의 성능 인증 및 제품 검사 기술 기준에는 (건물 높이가) 15m 이하에서만 (에어매트를)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행자가 ‘15m 이상 건물에서는 에어메트를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냐’는 취지로 질문하자 “뛰어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15m 이하에서만 사용하라는 것”이라며 “에어매트에서 뛰어내렸을 때 가장 생존할 확률이 높은 정도의 층은 4~5층까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에어매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매뉴얼이 없다”며 “(에어매트의) 연한이 7년짜리인데 제품 사용 기간이 7년까지 보장된다는 얘기다. 그런데 재사용 심의를 해서 2배 이상을 사용했다. 그러면 고무의 탄성이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또 공기가 주입됐을 때 평평하게 주입되지 않거나 빠질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 에어매트의 불량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염 교수는 구조 작업 당시 에어매트가 부풀어 있던 점을 지적하며 “하부가 평평하지 않으면 가로대나 세로대가 기우뚱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은 결국 에어매트의 불량 가능성, 에어매트가 뒤집힐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다”고 거듭 말했다.
그러나 7층 객실에 있던 요구조자 2명 중 1명이 에어매트의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졌고 반동에 의해 에어매트가 뒤집혔다. 2~3초 뒤 뛰어내린 요구조자 1명은 바닥에 떨어졌으며 모두 심정지 상태로 이송됐다가 숨졌다.
당시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에어매트는 10층 용으로 8층에서 뛰어내려도 문제가 없게 제작됐다”며 “여성이 떨어질 때 모서리 쪽으로 쏠리며 에어매트가 뒤집혔는데 사실 흔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