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색 안 좋은 훈련병, 꾀병 취급해 참사"...'얼차려' 사망 의혹

  • 등록 2024-05-27 오전 10:30:37

    수정 2024-05-27 오전 10:30:3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군기훈련을 받다가 쓰러진 뒤 이틀 만에 숨진 육군 훈련병이 훈련 당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으나 꾀병 취급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군인권센터 SNS
군인권센터는 27일 “제보에 따르면 6명의 훈련병이 지난 22일 밤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 연병장을 돌던 도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상태가 안 좋아 보이자 같이 얼차려를 받던 다른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는데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보 내용대로라면 이는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 취급하고 무시하다 발생한 참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로 병사가 사망한 것으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군기훈련의 명령·집행·감독이 육군규정120 병영생활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규정대로 군기훈련 전 대상자의 신체 상태에 대한 문진 등 점검이 있었는지, 군기훈련의 수준이 과오에 비춰 적절했는지 등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제보) 관련된 사항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지거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면 부대는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육군에 따르면 23일 오후 5시 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기훈련을 받다 쓰러진 훈련병이 민간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25일 숨졌다.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장병에게 지시하는 체력단련과 정신수양 등으로, 지휘관 지적사항 등이 있을 때 시행되며 ‘얼차려’라고도 불린다.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하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민간경찰과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잇단 훈련병 사망 사고에 대해 “살펴 따져보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SNS를 통해 지난 21일 육군 3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 도중 수류탄이 터져 훈련병 1명이 숨지고, 소대장 1명이 다치는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 간 청년들이 어이없는 이유로 죽는 상황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며 “우리나라 대부분의 젊은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간다. 요 며칠의 기사를 보면서 ‘어떤 부모가 걱정 없이 자식을 군대 보내고 싶고, 어떤 청년이 흔쾌히 군대에 가고 싶겠나’란 생각을 했다. 제 아들은 무탈하게 병장 제대를 했지만, 제 아들이 군 복무 시 유사한 변을 당했다면 아비로서 심정이 어땠을지…”라고 했다.

그는 “‘군대 가야 사람된다’, 불과 20여 년 전까지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던 얘기다. 당시에도 전근대적인 이야기라고 얘기했다”라면서 “2024년에 ‘얼차려’란 방식으로 군기를 잡는 것이 합리적이고 시대에 맞을까, 정말 군기를 따지고 ‘얼차려’야 하는 곳은 어디일까”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젊은이들의 인권을 제도적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희생에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라고도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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