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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는 전청조 재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의 조카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남현희의 소개로 A씨와 교제한 바 있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고 B씨에게 물었다.
B씨는 “(그 얘길 듣고)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할 거라고 말했다”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남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자 아이유 이름까지 판 정황이 의심되는 셈이다.
한편 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옥중에서 책을 집필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