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 “아이유랑 사귄적 있어”...까도까도 끝없는 사기 정황

  • 등록 2024-01-25 오전 10:48:36

    수정 2024-01-25 오전 10:48:36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3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28)씨가 가수 아이유와 거짓 친분을 과시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전청조(왼쪽) 아이유 (사진=채널A 캡처, 아이유 인스타그램)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씨(27)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청조 재혼 상대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의 조카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B씨는 남현희의 소개로 A씨와 교제한 바 있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전청조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냐”고 B씨에게 물었다.

이에 B씨는 “(언급된 아파트가) 300억원대 집으로,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약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A씨 변호인은 재차 “전청조가 A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라고 주장하며 ‘남현희와 그의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 콘서트 VIP석에 데리고 가야 하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B씨는 “(그 얘길 듣고)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켓팅은 휴대전화로 못 할 거라고 말했다”며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남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가 사기 행각을 벌이고자 아이유 이름까지 판 정황이 의심되는 셈이다.

한편 전씨는 이날 법정에서 옥중에서 책을 집필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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