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인도에 서 있던 행인이 담배꽁초를 길가에 버리다 지나가던 차량에 손을 부딪치고 보험 처리를 요구한 사연이 알려졌다.
|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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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유튜브 ‘한문철 TV’는 인도에 서 있던 한 행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려고 길가로 손을 뻗다가 지나가던 차량과 부딪치는 사고 영상이 게시됐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 운행 차량은 좁은 골목을 지나다 맞은편 차량으로 인도가 있는 오른쪽 길가로 붙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인도에 서 있던 남성이 담배꽁초를 버리기 위해 길가로 손을 뻗었고, 차량 옆에 팔을 부딪쳤다고 한다.
| 부딪친 팔을 감싼 채 차량을 바라보는 행인. (사진=한문철 TV 유튜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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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는 ‘쿵’ 소리가 나자 차량에서 내려서 행인에 “괜찮으시냐”고 물었다. 행인은 “지금은 괜찮다”고 답했고, 운전자는 연락처를 전달하고 자리를 떠났다.
그런데 다음날 이 행인은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연락을 해 왔다고 한다. A씨는 “한방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럴경우 보험 접수를 해 주는 게 맞느냐”고 물었다.
이어 “차량 앞부분도 아니고 차량이 지나가는 중에 옆 부분을 팔로 쳤는데 보험접수까지 해달라는 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상대방은 담배꽁초를 버리고 팔을 드는데 차가 치고 갔다고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블박차의 잘못이 없다. 길 가던 사람이 팔을 뻗는 것을 누가 예상할 수 있겠느냐”며 “인도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팔을 뻗을 것을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