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가 동해 망상지구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전경(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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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50분부터 ‘동해 망상지구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동자청)과 전 동자청 관계자들의 사무실·주거지 등 총 4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년 7월께 사업자 선정을 위한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동자청 관계자들이 평가위원이 작성한 심사의견서를 사후에 다시 작성토록 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일부 혐의가 확인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라며 “압수수색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부실 검증, 유착 여부 등 특혜 의혹 전반에 대해 계속 수사 진행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