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도 '민식이법' 포함…평택 초등생 사고 재발 막는다

"굴착기 도로상 위험성 차이 없어…국민 투텁게 보호"
  • 등록 2022-08-12 오전 10:24:17

    수정 2022-08-12 오전 10:24:17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앞으로는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민식이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의 모습. (사진= 연합뉴스)
12일 법무부는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적용 대상에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예고안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물론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가법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한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은 건설기계인 불도저, 굴착기, 지게차 등은 자동차에 포함되는 건설기계인 덤프트럭 등과 비교할 때에도 도로에서의 위험성 측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위험성이 높은 건설기계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 특가법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자동차’에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를 전부 포함하도록 명시해 일부 건설기계 교통사고사범에 대한 처벌 공백을 방지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11)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B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 더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혐의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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