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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안에 따르면 민식이법은 물론 특가법상 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굴착기 등 건설기계가 포함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최근 굴착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2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상해를 입게 한 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특가법상 굴착기가 가중처벌 적용 대상인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굴착기 운전자를 가중처벌하지 못한 입법적 공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7일 경기 평택시 청북읍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A양(11)이 50대 B씨가 몰던 굴착기에 치여 숨졌다.
운전자 B씨는 직진 신호가 적신호로 바뀌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사고를 냈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3㎞가량 더 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B씨에게 특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굴착기는 도로교통법이 정한 자동차나 건설기계 11종(덤프트럭 등)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혐의 적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