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로또’ 사기…피해예방·구제대책은 미미

[2021국감] 작년 동행복권 판매액 5.4조 최대치
고용진 의원 “정부 차원 구체적인 서민 대책 필요”
  • 등록 2021-10-05 오전 10:13:16

    수정 2021-10-05 오전 10:13:16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동행복권(로또) 인기가 늘어나면서 판매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피싱 사기와 사설도박 등 불법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권 사기 등으로 서민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 차원의 관리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의 한 복권판매점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5조 4152억원으로 사상 최고 판매액을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판매액은 3조원에 가까워 최고 판매액 갱신이 예상된다.

동행복권 판매가 늘어나면서 피싱 사기와 복권정보를 도용해 운영하는 사설 불법도박 사이트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행클린센터에 따르면 복권 사기, 불법 도박 신고건수는 2018년 296건에서 2019년 385건, 지난해 193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7월 누계 신고건수는 710건이다.

신고 유형별로 보면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을 사칭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가짜 동행복권 구매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들이 당첨금 지급·환불을 요구하면 고액의 서버 복구비·출금 수수료를 요구하고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피싱 사기 등이 있었다.

올해는 인공지능(AI)으로 복권 당첨번호를 예측할 수 있다며 가짜 홈페이지에서 복권을 사도록 유도해 120억원대의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이들은 초기 5만~10만원의 수익금이 입금되는 것을 확인하고 더 큰 금액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봤다.

복권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만연하지만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모니터링하는 노력은 미미하다는 게 고 의원 지적이다.

동행클린센터의 복권 홍보·광고비는 2015년 73억 100만원에서 지난해 73억 6300만원까지 매년 70억원 이상을 투입하고 있다. 반면 기재부 복권위원회 차원의 복권 불법행위 예방·구제 조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동행복권이 운영하는 동행클린센터에서 불법행위를 접수 중이지만 운영 예산은 지난 7년간 연평균 1억원도 되지 않는다.

동행클린센터 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서에서 복권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지만 연 2회 합동단속에 그치고 피해 규모 통계나 피해 예방·구제 계획도 없다는 지적이다.

고 의원은 “복권 판매액이 매해 신기록을 경주하면서 복권 사칭 사기와 불법행위도 크게 증가한 만큼 복권위원회 차원 피해 예방·구제에 더 큰 노력을 기해야 한다”며 “수탁사업자에게 복권 관련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맡기고 손 놓기보다는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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