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모제 비리, 인천교육감 측근 첫 공판서 범행 인정

  • 등록 2021-07-02 오전 10:16:59

    수정 2021-07-02 오전 10:16:59

인천지법 전경.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 출제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인천시교육감의 측근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

인천지법 박신영 형사14단독 판사는 2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도성훈 인천교육감의 전 보좌관 A씨(52·교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측의 공소사실을 들은 A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 의견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측 증거 신청에 모두 동의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부끄럽다. 후회한다”며 “모든 것을 내려놨다. 봉사하며 살겠다. 가족과 함께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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