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콜센터 예방지침 마련

오늘부터 콜센터 긴급 지도 점검 나서
콜센터 감염병 예방 지침, 지방관서에 시달
50인 이상 콜센터, 전담 감독관 지정·모니터링
  • 등록 2020-03-13 오전 9:47:24

    수정 2020-03-13 오전 9:47:24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충남 천안에 있는 고용부 위탁 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전국 모든 콜센터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시했다. 고용부 제공.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전국 모든 콜센터 1358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고용부는 콜센터가 좁은 공간에 노동자들이 밀집돼 감염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콜센터 사업장 예방 지침’을 마련했다. 고용부는 해당 지침을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해 이행을 안내하고 지도·점검할 방침이다.

콜센터 감염병 예방 지침에 따르면 예방 체계를 위한 전담자를 지정해 사업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도록 하고, 이를 전체 노동자들에게 안내·전파해야 한다.

근무 환경도 밀집을 최소화하고 고정 근무자리를 배치, 칸막이나 가림막을 설치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동시에 근무하는 인원을 최소화하고 하루 2회 이상 발열·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증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했다.

먼저 전국 콜센터의 실태를 파악해 사업장 규모별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10인 미만 콜센터 840개소는 지침을 안내하고 자체 점검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개선을 지도하기로 했다. 10~50인 미만 콜센터 256개소는 사업장을 감독관이 방문해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지도·감독한다. 50인 이상 콜센터 262개소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사업장 지도·점검을 나간다. 매주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위탁·운영하는 콜센터 156개소는 해당 부처가 관리를 강화하도록하고, 금융기관·통신회사·홈쇼핑 등 콜센터를 많이 활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협의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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