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그룹 수뇌부가 지시한 단서 확보

  • 등록 2019-04-28 오후 9:08:20

    수정 2019-04-28 오후 9:08:2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의 증거인멸을 그룹 수뇌부가 지시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업무용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에서 삭제된 문서를 일부 복구해 분석한 결과 옛 미래전략실 인사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한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지원실장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는 2017년 모회사 삼성바이오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이후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회계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과거 금융당국에 제출한 회계자료와 지난해 12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가 서로 다른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인멸 혐의 추적에 나섰다. 검찰 안팎에서는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윗선 지시 없이 자체 판단만으로 분식회계 증거를 없앴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양씨 등 에피스 임직원 2명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윗선의 구체적 개입 경로를 규명할 방침이다. 양씨 등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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