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내란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국립묘지 안장 안 돼"

9일 MBC라디오 출연해 발언
"국립묘지법 개정안 통과 시급"
  • 등록 2019-01-09 오전 9:21:22

    수정 2019-01-09 오전 9:21:24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내란죄로 실형을 받은 사람은 안장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의 상식에 맞게 전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국립묘지에 안장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립묘지법이 명확하지 않아서 실형을 받았지만 사면복권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선례가 있다”며 “사면복권된 자라도 형법상 내란 등으로 실형을 받은 자들은 국립묘지에 안장해서는 안 된다는 개정안을 지난 2017년에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전두환 전 대통령 경호실장이자 군사쿠데타 주역으로 불리는 안현태 씨가 뇌물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사면복권돼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례를 든 것이다.

강 의원은 “우선순위에 밀려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상임위에 상정만 됐고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며 “법안을 통과시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전 대통령은 일말의 애국심을 가지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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