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6·13 지방선거사범 1874명 기소의견 檢송치

5187명 수사해 32명 구속·3313명 불기소 의견
허위사실 공표·후보자 비방 33.8%로 최다
SNS·현수막 게시 확대로 관련 범죄 증가 눈길
  • 등록 2018-12-12 오전 10:00:00

    수정 2018-12-12 오후 1:15:53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경찰이 올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187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선거법을 위반한 10명 가운데 3명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5187명(3032건)을 수사해 32명을 구속하고 331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거나 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이 접수한 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는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이 1752명(33.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등 제공 962건(18.4%) △현수막 벽보 422건(8.1%) △인쇄물 배부 313건(6.0%) △사전선거운동 279건(5.4%) △여론조작 275건(5.3%) △공무원 선거영향 265건(5.1%) △선거폭력 116건(2.2%) △단체동원 41건(0.8%)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단속인원은 5931명에서 5187명으로 744명(12.5%)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구속 인원도 69명(6회 지방선거)에서 32명(7회 지방선거)으로 52.9%(36명)나 줄어드는 성과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대부분 항목이 감소한 가운데 흑색선전이 1545명에 1752명으로 13.4%(207명) 증가했다. 이밖에 현수막 벽보 위반 사범도 360명에서 422명으로 62명(17.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 사범을 비롯한 전체 범죄 감소가 두드러진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을 사용한 흑색 선거사범과 현수막 게시장소 확대에 따른 현수막·벽보 사범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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