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검토

경찰, 심의위원회 열고 피의자 신상공개 검토
피의자 범행 잔인하고 혐의 증거가 명확해
  • 등록 2018-10-21 오후 9:55:31

    수정 2018-10-21 오후 9:56:21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 캡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발생한 아르바이트생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피의자 김모(30)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른 시간 내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의자의 신상공개 논의를 위한 요건에 합치해 심의위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법령을 정비한 후 이듬해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했다.

이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 오원춘, 박춘풍, 시화호 토막살인 김하일, 대부도 토막살인 조성호, 용인 일가족 살인 김성관, 과천 토막살인 변경석 등 흉악범의 얼굴을 대중에게 공개했다.

PC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강서구에 있는 한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오는 22일 오전 충남 공주 반포면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돼 1개월간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사건 발생 후 현장 폐쇄회로(CC)TV에 김 씨의 동생이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생을 공범으로 입건하지 않은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경찰은 CCTV 화면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생이 범행을 공모하거나 방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김씨가 경찰에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현재까지 75만여 명이 글에 동의하며 역대 가장 많은 참여자를 모은 최다 청원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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