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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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최성근 기자]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의식불명인 외아들 김모씨(50)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는 김 전 실장의 아들에 대한 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성년 후견인으로는 김 전 실장과 며느리가 지정됐다.
김 전 실장은 지난 5월 “(나를) 아들의 성년 후견인으로 지정해 달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심판을 청구했다.
성년 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의사 결정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김 전 실장의 1남 2녀 중 장남인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교통사고를 당해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중앙대 의대를 졸업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경기 용인시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 전 실장은 재직 중이던 지난해 1월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자식이 병원에 누워 사경을 헤맨 지 1년이 넘었는데 자주 가보지도 못한다. 인간적으로 매우 아프다”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