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4개월간 신청을 마감하고 60일 이내 특허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하고 결론을 내린 뒤 다시 1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초·중순이면 신규 시내면세점 사업자 결론이 나게 될 전망이다.
서울 지역의 경우 심의기준은 총 1000점 가운데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3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150점)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공헌도(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150점) 등이다.
관세청은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에 사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해 배점표를 중분류 단위까지 자세하게 제시하고, 기업들의 평가결과도 공개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업들이 사업계획서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심사준비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 작성 양식을 간소화·표준화했다. 특허를 얻게 될 경우 사업준비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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