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농업손실을 보상할 때 실제 경작자 확인 방법을 개선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매년 도별 연간 농가 평균 단위 경작 면적당 농작물 총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하던 영농 손실액을 최근 3년간 평균으로 변경했다. 매년 풍작이나 흉작에 따라 보상액 변동폭이 큰 점을 보완한 조치다. 이밖에 일본식 용어인 ‘미불 용지’를 ‘미지급 용지’로 변경하는 등 제도 운영상 문제점도 일부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