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소프트웨어 투자세액공제 확대

세법·시행령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 2014-02-24 오전 11:24:30

    수정 2014-02-24 오전 11:24:30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중소기업의 소프트웨어(SW)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3%)가 추가로 적용된다.

프로판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사업자와 LPG 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으로 규정, 가정·상업용 LPG 프로판의 범위도 확돼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세법·시행령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범위에는 해당 업종에 직접 사용하는 SW를 추가키로 했다. 다만 인사·급여·회계 등 지원 업무용 SW와 문서작성 등 일반사무용SW, 운영체제(OS) 등 범용SW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탄력세율 적용대상인 가정·상업용 LPG 프로판의 범위에 LPG 충전사업자와 LPG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판이 새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탄력세율이 현행 kg당 20원에서 14원으로 30% 낮아진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3~10%) 대상에는 에너지관리시스템(EMS)이 추가되고, 생산성향상시설 세액공제 범위에는 차세대 인터넷주소(IPv6) 지원 네트워크 장비를 추가키로 했다.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4~7%) 대상에는 도서관과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에 이어 과학관이 추가된다.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3~10%)에 포함됐던 탈황시설 중 중유재가공 시설은 제외됐다.

기업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지배주주 판정방법은 앞으로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 합계가 가장 높은 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매출이 더 큰 경우 그 지배주주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가장 최근에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자 등의 순서로 판정된다. 지금까지는 2명 이상이 지배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영향력이 더 큰 자를 지배주주로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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