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민주당 전병헌(사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추진하는 ‘게임중독법’에 대해 ‘꼰대적 발성’이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표는 11일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을 통해 “게임산업은 박근혜정권이 공약했듯 ‘글로벌 5대 킬러콘텐츠’로 키워야한다”며 “겉으로는 게임산업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로는 (게임중독법이라는) 규제의 칼을 꺼내는 것은 ‘꼰대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틀에 밝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어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4월 신 의원이 발의한 게임중독법은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에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 유발 물질로 분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게임도 마약, 알코올, 도박과 함께 보건복지부의 관리를 받게 되며 5년마다 게임 중독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
지난주부터 게임중독법에 대한 반대 여론이 온라인을 통해 거세지고 있다. 현재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게임중독법 반대 온라인서명운동에는 23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전 원내대표는 게임중독법에 발의에 대해 “새누리당이 아무리 대표연설을 통해 역설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며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이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은 게임중독법 논란의 화살을 게임 규제에 대해 입을 닫고 있는 게임사 대표들에게 돌렸다.
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게임산업의 성장 열매를 가장 많이 가져가는 선두기업인 넥슨, 엔씨소프트, NHN엔터테인먼트 등의 대표자들은 뒤에 숨어 있다”며 “애꿎은 개발자와 이용자, 협회 관계자들만 논쟁의 장으로 내몰며 방관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중독예방치료법’은 ‘게임산업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한 관련 협회의 선동을 즉각 중단하라”며 “게임산업을 죽이고자 이 법을 발의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신호등과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원이 자동차산업을 죽이지 않듯이 중독예방치료법도 게임산업을 탄압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