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200억원으로 확정

일감몰아주기 과세안 정부안으로 결정
임투공제 폐지..고용창출공제 확대
  • 등록 2011-12-28 오후 2:43:05

    수정 2011-12-28 오후 2:43:05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1억원 이상으로 신설해 40%의 세율을 적용하자는 `한국판 버핏세`는 현실화되지 못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200억원 초과`로 확정돼 정부안 500억원보다 세금감면 폭이 줄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인세 감세가 정부안보다 축소됐지만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확대되면서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는 당초보다 1600억원 감소한 1조원 증가에 그치게 됐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35%가 적용되는 구간이 과표 8800만원 초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20% 세율이 적용되며 200억원 초과구간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정부안대로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분을 3% 이상 보유한 대주주가 전체 매출액의 30%를 초과하는 일감 몰아주기 비율만큼 증여세를 내도록 했다. 중견기업 이하에 적용되는 가업상속공제가 정부안보다 축소됐다.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의 70%, 공제한도는 최대 300억원으로 줄었다.

1982년 도입된 이후 22년간 유지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됐다. 대신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됐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공제받도록 혜택을 늘렸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 중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추가하고 최대지급금액을 200만원까지 늘렸다.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매출액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시기가 내년에서 2014년으로 2년간 유예됐다. 서민들의 난방용 연료인 LPG프로판의 개별소비세율이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또 내년부턴 공인회계사에 합격하면 자동으로 부여됐던 세무사 자격이 폐지된다.

한편 재정위는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토록 한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또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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