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소득세·법인세 감세가 정부안보다 축소됐지만 각종 비과세·감면제도가 확대되면서 내년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는 당초보다 1600억원 감소한 1조원 증가에 그치게 됐다.
소득세는 최고세율 35%가 적용되는 구간이 과표 8800만원 초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법인세는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과표구간에 20% 세율이 적용되며 200억원 초과구간은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1982년 도입된 이후 22년간 유지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됐다. 대신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충족해야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대체됐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투자금액의 최대 7%까지 공제받도록 혜택을 늘렸다.
월세 소득공제 요건 중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삭제했다. 근로장려세제(EITC) 대상에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을 추가하고 최대지급금액을 200만원까지 늘렸다.
한편 재정위는 5인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설립토록 한 협동조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또 한국은행 총재 임명시 반드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한국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