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층이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 공공분양, 10년·분납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했던 소득기준을 60㎡이하 일반공급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지난해 3인가구 401만원) 이하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 맞벌이 가구는 120% 이하다.
또 장기 청약저축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도 적용 배제한다.
자산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공분양 60㎡이하 일반공급에 대해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차량물가지수) 이하의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이같은 개정안은 다음달 내에 마무리된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지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오는 11월 본청약 예정인 하남 미사 1588가구가 첫번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