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태호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정부매입 토지를 주민휴식 공간으로 만드는 `여가녹지조성사업`의 지원 대상지역과 규모가 확정됐다.
| ▲ 여가녹지조성사업의 실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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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토해양부는 올해 서울 강서구와 구로구, 부산 북구, 광주 북구, 대전 서구, 경기 구리시․남양주시, 경북 칠곡군 8곳을 여가녹지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 모두 37억8000만원을 지원해 산책로,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 대상지는 지난달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10곳의 지자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했고 관련 학회·협회 등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대상지역을 최종 확정했다.
여가녹지사업은 2009년 서울·부산·고양 등에 30억원을 투입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에는 대구·인천·대전·수원 등 9곳을 선정하고 61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종전보다 친환경적인 쪽으로 일부 개선한 사업 계획이 적용된다. 인공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성 대상지의 50% 이상은 탄소 숲 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를 의무화했다.
국토부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만족도 제고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적극 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