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되기 위해서는 ▲해외 신종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국내 신종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재출현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수인성 전염병의 전국적 확산 징후 등에 해당돼야 한다. 이는 국가위기로의 진입 직전 상태를 의미하며, 정부는 즉각적인 대응태세에 돌입하게 된다.
정부는 신종플루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국가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는 뜻이다.
재단단계가 `심각`으로 높아질 경우, 정부는 먼저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인플루엔자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책본부 본부장을 맡고 모든 부처의 실·국장급 간부들은 신종플루 대책과 관련한 부처별 업무를 조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백신 투여 등 예방·치료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에도 단체장을 본부장으로 한 별도의 대책본부도 가동된다. 단체장들은 교육감이나 군부대장 등과 함께 지역별 대책을 수립, 집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재난단계에서는 국민들의 여행과 각종 행사 참여가 제한받을 수 있다. 군 의료 인력 투입 및 신종 플루 검사기간 단축을 위한 검사장비 공급 확대, 치료제인 타미플루의 오남용 방지대책 등이 시행될 수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 신종플루에 감염된 중증환자들에게 식약청의 승인 아래 임상시험 중인 항바이러스 주사제 `페라미비르`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교과부는 또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전체 응시생의 3%인 2만1000명을 수용하는 신종플루 환자용 분리시험실을 시험장 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생긴다. 신종플루로 학교 등이 휴업해 자녀를 보호해야 할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가일수가 부족할 경우 공가를 받을 수 있다. 가족중 누구라도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은 신종플루 감염자가 있을 경우에도 공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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