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 정부기관 61% 저작권법 위반"

이용경 의원 주장
"문화부, 정부 기관 위법 방치"
  • 등록 2009-09-30 오전 11:21:55

    수정 2009-09-30 오전 11:21:55

[이데일리 임종윤기자] 청와대 등 정부 주요 기관 가운데 61%가 저작권을 위반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저작권 관련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위반에 대한 대응에 있어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이용경 의원은 30일 주요 정부 부처 18곳 중 61%인 11개 기관이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청와대가 지난 22일자 뉴욕타임스 기자를 통째로 번역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청와대,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핵심 정부 기관들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났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기관들도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법제처와 법무부 홈페이지에서도 인터뷰 등 언론보도 내용 전체를 해당 언론사의 사전동의없이 게재했고 기획재정부나 교육과학기술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다른 부처들의 홈페이지도 저작권 위반 사례 곳곳에서 발견됐다.

이용경 의원은 "그간 인터넷에서 저작권침해가 심각하다며 강도 높은 제재와 처벌을 일관되게 주장해온 문화부가 정부기관의 위반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다"며 문화부가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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