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풀이)준공업지역 땅값 급등시 토지거래허가

  • 등록 2008-06-30 오후 1:59:10

    수정 2008-06-30 오후 1:59:10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가 30일 준공업지역의 공장부지 사업구역내에서 최대 80%까지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특별위원회와 합의를 이뤘다.

준공업지역 안에서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사업구역 면적의 20~40% 이상을 산업부지로 확보해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문답풀이로 알아봤다.

- `준공업지역`이란 무엇인가?
▲준공업지역은 경공업 등을 입지시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주목적이 있는 곳으로, 주거·상업·업무기능도 보완적으로 이뤄져 직·주 근접의 실현이 쉬운 곳이다.
그러나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 공동주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의회와 합의 이룬 배경은?
▲지난 5월 9일 조례 개정안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이후 시와 특위는 우선 준공업지역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하다는 점,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허용시 적정 산업공간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 앞으로 준공업지역은 제조업보다는 미래형 신산업 입지공간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이뤘다.

- 현행 규정과 개정안의 차이점은 ?
▲현행 조례는 공장비율이 30% 이상인 곳에는 공동주택을 불허하고, 10~30%인 곳만 제한적 허용하고 있다. 10% 미만인 곳은 공동주택이 허용되는 경우에 산업공간 확보의무가 없다. 이에 비해 수정조례(안)은 공장 혼재 비율과 관계없이 계획적 개발시 공동주택을 허용토록 한 것이다. 다만 현재 공장비율의 높고 낮음에 따라 낮은 곳은 작게, 높은 곳은 좀 더 큰 면적의 산업공간을 확보한다는 원칙을 마련했다.

- 입지 가능한 산업시설은?
▲공동주택 건립시 확보하는 산업공간에는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산업시설을 우선 입지시키도록 했다. 제조업소 및 수리점(500㎡ 미만),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연구소,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공장 등이 포함된다. 근무자들의 편의를 위해 건축연면적의 20%이내에서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을 지을 수 있다. 필요한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산업시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땅값이 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은?
▲공장부지가 아닌 일반 토지는 이미 공동주택이 허용되어 왔고 또 사업구역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산업공간으로 의무 확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가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주기적으로 분석해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것이다.

- 영세사업주 및 공장 세입자 보호대책은?
▲장기전세 임대형 산업시설인 `산업시프트`를 도입해 정비사업으로 공장을 옮겨야 하는 영세한 사업자를 위한 장소로 제공할 계획이다. 산업시프트는 순환재개발사업 시행시에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조례 시행시 이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새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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