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병수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8월부터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돼 특정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도록 하고,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의 자금융통행위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같은 현물깡 행위가 적발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면서 앞으로 카드사와 공동으로 카드할인 업체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608개 불법카드 혐의업체를 수사당국에 통보하고, 개별카드사로 하여금 실지간 적발시스템을 구축해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