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문영재기자] 유명 여자 톱탤런트 겸 영화배우인 황수정씨는 "자신의 미결수 사진과 필로폰 투약을 연상시키는 패러디 사진 등이 검색엔진을 통해 무단 유포됐다"며 포털업체 `네이버(
NHN(035420))`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황씨는 소장에서 "2002년 3월 미결수 신분으로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자신의 미결수 사진, 성명, 주민번호 등이 기록된 개인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돼 네이버포토앨범에 무단게재 됐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이어 "NHN은 이미지검색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를 소홀해 죄수복을 입은 원고의 사진과 필로폰 투약과 관련한 악의적인 패러디 사진 등을 불특정다수가 열람할 수 있게 방치했다"며 "초상권과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