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오상용기자] 부동산 투기세력이 막강한 자금력을 동원, 고가아파트를 대규모로 집중매집해 시세차익을 올리는 등 기업화·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투기 적발 사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해 아파트 분양권을 집중매집하는가 하면, 전문투기꾼이 전주(錢主) 및 중개업소와 담합해 아파트 공급물량을 조절해 가격인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200억~300억 펀드 조성‥아파트가격 주물럭
기업형 투기조직 세력의 전형적인 투기패턴은 전주(錢主)를 끼고 한번에 최고 300억원의 자금을 동원, 고가부동산을 집중매집한 후 1채씩 파는 방법으로 공급물량을 조절해 가격을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얻는 것. 이들 조직은 자금을 맡은 전주와 함께 부동산전문 투기꾼, 중개업소, 건설업자 등으로 구성된다.
강남도곡동에 거주하는 한모(여, 50세)씨는 부동산 업체와 자신이 고용한 중개사 명의의 부동산 중개업소 2개 등 총 3개의 부동산 업체를 전문투기꾼 이씨와 박씨와 함께 운영하던 중, 유명건설회사 대표 한모씨 등 전주들을 끌어들여 200~3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투기자금을 조성했다.
이들은 가족과 지인들의 명의로 ○○팰리스와 ○○스위트 등 강남지역의 고가부동산을 집중매집한 후 물량을 1채씩 내놓으면서 아파트가격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또 지난해 1월 분양한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 수십채를 건설회가 관계자와 연계해 매집한 후 최근 시세가격이 높게 형성된 틈을 타 매각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222억원의 자금을 풀어 이들이 매집한 부동산은 ○○팰리스 및 ○○○○스위트 등 총 96건.
◇아파트 분양권 194매 집중매집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담합해 아파트 분양권 194매를 집중 매집, 양도하면서 투기를 조장한 경우도 있었다.
지난해 9월 대전시 서구 소재의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부동산컨설팅업자 서씨(여, 46세)는 7억5000만원을 들여 분양권 142매를 매집했다. 또 대전시 관저동에 거주하는 공인중개사 박씨(여, 35세)는 주변의 부동산 투기자 5명과 함께 동일한 아파트 분양권 52매를 2억6000만원에 매집했다. 이들은 명의 변경없이 부동산중개업체 등에게 프리미엄을 붙여 양도해 양도세를 탈루했다.
이와함께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유씨(48세)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불법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면서 본인과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60매를 매집해 넘기기도 했다.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서울과 수도권 등 투기과열지구내 1순위 청약통장을 개당 수백만원에 집중매집한 후 위장전입하는 방법으로 지방 신규아파트 분양에 대거 당첨된 뒤 차익을 붙여 전매한 사례도 대구에서 적발됐다.
◇무직자가 5억대 아파트 취득
근로소득자나 무직자가 재산을 편법으로 증여받아 부동산에 거액을 투기한 사례도 상당수 적발됐다.
나씨(38세)는 연봉 6000만원의 근로소득에도 불구, 9억원대 54평 아파트와 시가 3억7000만원 32평형 아파트 및 비상장주식 2만1000주 등 총 15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했다.
자금출처 조사결과 나씨는 부친과 부인으로부터 총 8억200만원을 증여받아 이 돈으로 아파트 등을 취득해 시세차익을 올렸다. 국세청은 증여세 9700만원을 추징했다.
직업이 없는 26세의 정모씨는 지난 3월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34평형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했다. 정씨는 취득자금의 96%인 4억8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국세청은 대출금 비율이 과대해 조기상환여부 및 담보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금 가운데 1억8000만원이 부친의 예금을 통해 상환됐음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