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내부거래` 5대그룹에 316억 과징금(상보)

공정위..SK 과징금 286억으로 최대 `압도적`
  • 등록 2003-10-06 오후 12:42:45

    수정 2003-10-06 오후 12:42:45

[edaily 양효석기자] 삼성·LG·SK·현대차·현대중공업 등 5개그룹이 부당 내부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특히 SK그룹은 전체 과징금의 90% 이상인 286억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이사회의결 누락 및 거래사실 미공시행위로 10억2900만원의 별도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성·LG·SK·현대자동차·현대·현대중공업 등 6대 그룹 22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실시한 부당내부거래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대그룹을 제외한 5개 그룹에서 22개 회사가 총 6844억원 규모의 지원성거래를 통해 20개 계열회사에게 900억원을 부당지원한 사실을 적발하고 315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룹별 과징금 부과액은 SK그룹이 286억8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현대차그룹 25억300만원, 삼성그룹 2억2200만원, 현대중공업그룹 9700만원, LG그룹 6800만원이 뒤를 이었다. SK그룹은 SK해운이 관계사인 (주)아상에 600억원을 대여하고 상환받지 못한 채권잔액 526억5900만원에 대해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대손처리한 것을 비롯, SK텔레콤이 그룹공동 광고비 전액을 단독부담하는 형식으로 SK(주) 등 5개 계열사를 지원한 사례가 적발됐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가 관계사인 씨앤씨캐피탈 등 5개사로부터 INI스틸 주식 830만주를 전일종가 4800원보다 6.25% 높은 주당 5100원으로 423억3000만원에 장외에서 매입한 다음 11일후 이미 보유중인 INI스틸 주식과 합쳐 총 140여만주를 주당 4830원으로 기아자동차에 매각하는 등 주식 우회매매를 통한 지원사례가 드러났다. 장항석 공정위 조사국장은 "이번 조사에서 그룹 총수에 대한 조사도 있었지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사례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계좌추척권은 LG그룹 2개사에 대해 발동했지만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장 국장은 "기업들 인식변화, 경제환경 변화로 인한 구조조정, 부실기업 정리, 저금리 기조 유지 등으로 기업 부당지원규모가 2000년 1262억원에 비해 360여억원이 줄어들어 전체 과징금 규모도 지난 2000년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대북사업 자금 관련 현대상선이 돈을 빌려 현대아산에 지급해 대북지원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현대상선과 현대아산을 당초부터 조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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