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매매라도 거래는 성립"-금감원(6보)

  • 등록 2002-08-23 오후 4:36:50

    수정 2002-08-23 오후 4:36:50

[edaily 김희석기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매매된 거래라도 거래자체는 유효하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23일 대우증권 개인고객이 법인계좌를 도용해 주식을 거래한 사실과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자체는 회원사와 회원사간에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로 할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함께 "문제 해결은 매수자와 매수회원사, 매도자와 매도회원사가 조정해서 풀어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증권 개인고객이 이날 오전 9시18분 사이버 계좌등록을 한 후, 오전 10시04분경 델타정보통신 주식 100만주 매수주문을 낸 것을 비롯해 10시5분 30초까지 1분30초간 총 5번의 주문을 통해 500만주를 매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