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강남 8중 추돌사고' 20대 여성 구속기로

법원,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진행
사고로 강남 한복판 마비되기도
A씨 "신경안정제 복용" 주장
  • 등록 2024-11-04 오전 9:54:24

    수정 2024-11-04 오전 9:54:2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8중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강남역 12번 출구로 향하는 테헤란로에서 20대 여성 A씨가 운전하던 차가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 등 9명이 경상을 입었으며 이 중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3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 39분께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입구사거리에서 차량 7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미 오후 1시께 송파구 거여동에서 유모차에 아이를 태운 채 걸어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나던 중으로 조사됐다. 이날 사고로 큰 부상자는 나오지 않았지만 강남 한복판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음주 상태도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경안정제를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다고 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해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밤께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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