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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인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제가 벌이가 적었기 때문에 아내가 전통찻집을 운영해 돈을 벌었다”며 “그런데 아내가 찻집에 드나드는 남자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 말했다.
그는 “한 번은 차 안에서 그 일로 말다툼을 했는데 아내는 한 마디도 지지 않고 대들더라”며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나 차를 야산으로 돌렸다. 차 안에서 작은 손망치를 꺼냈지만 별 뜻은 없었다. 그저 겁을 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아내는 소리를 지르며 제게 욕을 했고 저는 그만 이성을 잃고 아내를 깔고 앉아 손망치로 얼굴을 짓눌렀다”며 “몸싸움을 하다가 도망친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저는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성과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A씨는 “분노가 치밀어서 모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며 “아내는 저를 보자마자 놀라 비명을 지르고 남자는 도망갔다”고 밝혔다.
A씨는 “두 사람이 모텔에 간 걸 보니 아내가 집을 나가기 훨씬 전부터 바람을 피웠을 것 같다”며 “아내는 절대 아니라고 잡아뗀다. 제가 이대로 이혼을 당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윤용 변호사는 “폭력도 부정행위도 모두 혼인 파탄에서 중요한 유책 사유들이다. 누가 더 잘못해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건지 경중을 따지는 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이전부터 불화가 깊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별거 직전 A씨가 상대방을 야산으로 끌고 가 망치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상당히 그 책임이 무겁다”며 “상대방이 혼인 생활 중에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져 상대방의 유책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A씨가 행한 폭력의 유책성 역시 중대해 이혼 기각이 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덧붙였다.
이혼 시 위자료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만이 아닌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 주된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유책의 정도를 비교할 때 오히려 아내에게 심각한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위자료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고,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유책의 정도가 비슷하다고 보아 쌍방 위자료를 부담하지 않게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에 이르게 됐을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에게도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며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남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