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서 몰래 ‘가짜 비아그라’ 만들던 60대 형제, 결국 덜미

약사법 위반 등 혐의 기소
성인용품점 2곳 통해 판매…150만정, 160억 상당
검찰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불법 의약품 근절”
  • 등록 2024-06-13 오전 10:00:00

    수정 2024-06-13 오전 10: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인적 드문 농가에 공장을 차려놓고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60대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 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향철)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1명을 구속 기소,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13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160억원 상당의 비아그라 등 무허가 의약품 150만정(14종)을 제조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피의자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하고자 현금으로만 거래하고 판매 관련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종 범죄 발생 가능성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무허가 의약품 제조공장 등으로 제공된 피고인들 소유의 건축물과 토지 등에 대해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등 보전조치 했고, 몰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두 형제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8종은 정품 의약품인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레비트라정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이었으며, 6종은 피의자가 임의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으로 14종 모두 발기부전치료 성분으로 실데나필만 함유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긴밀히 협력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의약품 제조·유통 범죄 등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불법 제조 모식도(이미지=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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