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위를 해제한 법무부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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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차 연구위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위해제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차 연구위원은 2019년 3월 ‘별장 성범죄 의혹’을 받던 김 전 차관이 인천공항으로 출국을 시도하자 이규원 검사가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긴급출국금지 조치한 사실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로 2021년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긴급출국금지 과정에 위법이 있었지만 출국을 막아야 할 공익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지난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던 차 연구위원은 기소 이후인 2021년 7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고, 이듬해 5월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전보되면서 직위가 해제됐다. 이에 차 연구위원은 직위해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22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직위해제 처분 당시 차 연구위원이 유죄 판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가 연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이 저해될 위험이 초래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공직자를 직에서 배제해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한다는 직위 해제의 본래 취지에 맞도록 신중한 검토가 처분 당시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차 연구위원은 현재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22대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지난달 11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