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심야약국 확대’…국민이 뽑은 최고의 민생규제혁신

국조실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 선정
공공심야약국 근거법 마련, 국가·지자체 지원 가능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및 선제지원 ‘국민호평’
  • 등록 2023-11-20 오전 10:08:03

    수정 2023-11-20 오전 10:08:03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이 선정한 최고의 민생 규제혁신에 ‘공공심야약국 확대’가 뽑혔다.

20일 국무조정실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한 민생 규제혁신 사례 20개를 대상으로 대국민 투표를 진행, 공공심야약국 확대 등 5개를 ‘BEST-5 민생 규제혁신 사례’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자료 = 국조실)


기존에도 지자체 조례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으나 법에 따른 근거가 없어서 국비지원 등이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공공심야약국의 법적 근거를 신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된 약사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되지만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이미 국비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2위로는 ‘미혼부의 출생신고제도를 개선 및 자녀 관련 혜택 선제 제공’이 뽑혔다. 기존에는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했기에 그 사이 자녀가 국가 의료나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하지만 올해초 관련 지침의 개정되면서 출생신고 제도 자체도 개선됐고, 아울러 출생신고 전이라도 건강보험·아동수당을 비롯한 각종 의료·복지혜택을 제공해 미혼부의 자녀 양육환경 개선됐다.

이어 3위는 신규계좌 이용자의 금융거래 한도 제한 합리화, 4위는 입국 시 세관신고 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 작성 의무 페지, 5위는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규정 완화 등이 꼽혔다.

이외에도 △휴대폰으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관세납부서비스 및 환급서비스’ 구축 △재난 현장에 출동한 소방차량이 주유소에 들르지 않고 구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이동주유’ 허용 △학생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임대형기숙사’ 용도 신설 등도 국민 호응이 큰 민생규제 혁신 사례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7209명의 국민이 규제혁신블로그 및 페이스북을 통해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30대(38.1%), 40대(32.2%), 20대(13.3%)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민생 규제혁신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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