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1년 가까이 30억 원의 로또 1등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았던 미수령 당첨자가 지급기한 직전에 당첨금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동행복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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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6일 추첨한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는 최근 농협은행 본점에 나타나 당첨금 30억2032만3500원을 수령했다.
이 로또는 경기도 시흥시에서 판매됐으며 당첨 번호는 9, 18, 20, 22, 38, 44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수령해야 한다. 해당 로또 당첨금 지급 기한은 7월17일이었다.
1016회(22억)와 1012회(18억)도 최근 당첨금 지급 만기를 앞두고 주인이 나타났다. 다만 1017회 35억 주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국고로 귀속됐다.
지급기한이 지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