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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이상 유무를 검사받아야 한다.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일반 면허로 자동 갱신된다.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했다.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를 대신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이어 “최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가 개발되었다”며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런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