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법' 취임 후 첫 대표발의

부착기간 최대 5년…설치 비용 본인 부담
장치 등 무단 해제·조작 시 벌칙 조항 신설
김기현 "당 역량 모아 음주운전 꼭 근절"
  • 등록 2023-05-01 오후 5:00:06

    수정 2023-05-01 오후 7:20:3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는 운전자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김 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이름을 올렸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호흡 측정을 통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고 일정 기준치 이상이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교통경찰들이 대낮에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김 대표가 취임 후 처음 대표 발의하는 법안으로, 최근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가 계기가 됐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26일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을 직접 시연하며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위반자에 한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연 2회 이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자동차의 운행기록을 시·도경찰청장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 음주운전 방지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 등 이상 유무를 검사받아야 한다.

부착 기간은 최대 5년이다. 재위반이 없는 경우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일반 면허로 자동 갱신된다. 부착 장비의 구입 및 설치 비용은 음주 운전자 본인 부담으로 하도록 했다. 방지 장치를 무단으로 해제하거나 조작하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등록 또는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운전자를 대신해 음주운전 방지장치에 호흡을 불어넣어 주는 경우(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편법을 차단하기 위한 벌칙 조항도 신설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서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 강화나 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가 개발되었다”며 “미국·캐나다·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런 장치를 부착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020년 국민권익위가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며 “국민들은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김기현 대표는 “음주운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커다란 해악 중 하나”라며 “국민의힘이 가진 모든 역량을 모아 대한민국 사회에서 음주운전 행위를 반드시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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