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이 담긴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은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한 어장 관리’라는 비전 아래 △청정 어장 이용·보전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추진 전략과 8대 중점 과제로 계획을 수립했다.
부표 교체비용과 부표 운반 및 설치 장비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교체하고, 육상 양식장 배출수 등 연안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2025년에는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도와 연계해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어장을 어류 가두리양식장 약 300개소에서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 약 1만개소로 확대한다. 이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 밖에 지난해 기준 143개소인 어장환경 실시간 관측망을 2026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하고, 어장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줄이고, 미래의 어장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제사회는 양식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오염 저감 노력과 관리 정책을 경주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자체, 어업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