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유발' 스티로폼부표, 2년 후 어장에서 퇴출

해수부, 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 수립
‘어장관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퇴적오염원 제거, 양식어장 위치 재조정
어장환경평가 대상 2025년 모든 양식장 확대
  • 등록 2022-04-05 오전 10:00:01

    수정 2022-04-05 오전 10:00:01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오는 2024년 미세 플라스틱을 유발하는 스티로폼 부표가 김·굴·바지락 등이 생산되는 어장에서 완전 퇴출된다.

해양수산부는 ‘제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이 담긴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어장 활동 정화 모습. (사진=해수부)
어장이란 김·굴·멍게 등을 생산하는 양식장을 비롯해 바지락·꼬막 등을 생산하는 마을어장 등의 수면을 뜻한다. 지속가능한 양식어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야 한다. 이에 해수부는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어장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염된 어장을 효과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기반과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4차 어장관리 기본계획은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어장을 관리하는 어업인의 참여와 책임성을 강조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미래세대와 공유하는 청정한 어장 관리’라는 비전 아래 △청정 어장 이용·보전 △어장관리 책임성 강화 △선제적 어장관리 기반 구축이라는 3대 추진 전략과 8대 중점 과제로 계획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수질 등 어장 환경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장 관리를 강화하고, 양식어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플라스틱 등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주요 양식장을 대상으로 퇴적오염원 제거, 양식어장 위치 재조정 등 청정어장 재생사업을 확대하는 등 청정어장 재생 사업을 강화한다. 또 어장관리해역을 지난해 1개에서 2026년까지 3개소로 추가 지정해 어장면적 조정, 양식시설 이전 및 철거, 면허·허가 동시 개선을 비롯한 어장환경 개선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부표 교체비용과 부표 운반 및 설치 장비 지원 등의 지원을 통해 2024년까지 양식장에서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 부표로 교체하고, 육상 양식장 배출수 등 연안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2025년에는 양식장 면허 심사·평가제도와 연계해 어장환경평가의 대상 어장을 어류 가두리양식장 약 300개소에서 2025년까지 모든 양식장 약 1만개소로 확대한다. 이는 어업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어장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지자체가 어장 정화와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어장정화와 정비사업에 대한 이행평가 체제도 개발한다. 어장 청소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행강제금 도입과 어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등 참여형 어장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이 밖에 지난해 기준 143개소인 어장환경 실시간 관측망을 2026년까지 200개소로 확대하고, 어장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을 추진하는 등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줄이고, 미래의 어장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제사회는 양식업을 지속가능하게 발전시키기 위해 환경오염 저감 노력과 관리 정책을 경주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지자체, 어업인,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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