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동산과 정보 공유 부동산 투기 일삼은 충남도 공직자들 '덜미'

충남도 감사委, 부동산 투기 의심 공직자 6명 적발 수사의뢰
  • 등록 2021-06-25 오전 10:29:47

    수정 2021-06-25 오전 10:29:47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5월 12일 서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를 위한 ‘부동산 정책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농업회사법인과 정보를 공유한 뒤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도 소속 공직자들이 자체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충남도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15개 주요 개발사업지 부동산에 대한 투기 의혹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6명의 공직자와 1개 법인을 수사 의뢰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충남도 공무원(소방직 포함) 6571명과 15개 시·군 공무원 2만 650명, 충남개발공사 104명 등 모두 2만 83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충남도의 92개 주요 개발사업 중 총사업비 기준 상위 15개 사업지의 토지 소유 현황을 살폈으며, 토지대장 자료와 취득세 과세 자료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해 모두 25명의 의심자를 선별했다.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무상 취득한 내부 개발 정보를 이용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주요 개발사업계획의 대외 공표일, 부동산 취득일, 취득 당시 근무 부서 및 담당 업무 등을 조사했으며, 부동산 등기와 취득 경위, 농지 이용 현황, 농자재 구입 증빙 등을 확인하는 심층 조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공개 입찰, 증여·상속, 특이 없음으로 확인된 21명을 제외하고, 농지법 위반 의심자 2명,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과 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2명 등 공직자 4명과 농업회사법인 1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공직자 2명이 농지 취득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서에 허위정보를 기재해 농지법 위반이 의심된다. 또 공직자 2명이 농업회사법인과 정보를 공유한 뒤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회사법인은 현행법상 부동산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인은 농지 25필지, 대지와 임야 102필지 등 모두 127필지를 단기간에 사고파는 방식으로 차액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부동산 투기 의혹 직원 6명을 확인해 2명은 이미 경찰에 고발했고, 나머지 4명도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이미 고발한 2명은 지난 4월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 신고한 계룡시 직원들이다.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한 4명 중에는 도청 직원 1명을 비롯해 천안시 직원 2명, 아산시 직원 1명이 포함됐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특정감사가 끝난 이후에도 도민과 공직사회 내부로부터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철저히 조사하고, 무관용 일벌백계로 대응해 공직사회에 부동산 투기 의지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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