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다가오는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대비해 원활한 통관지원 및 불법·위해물품 반입차단을 위한 ‘특송·우편물품 통관대책’을 오는 9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이후 3주는 지난 해의 경우 직전 3주 대비 해당국가에서 들어온 특송물품 통관건수가 각각 48%, 23% 증가하는 등 특송물품이 한해 중 가장 집중돼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아울러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틈타 반입되는 불법·위해물품을 차단하기 위해 발송국가별 우범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실시하고, 마약 폭발물 탐지기 등의 과학 장비를 활용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해 면세 통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인 해외직구 물품 구매자에 대한 통계 분석을 바탕으로 사후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지재권 침해물품 등 불법·위해물품은 통관이 되지 않으니 구매 시 조심해야 한다”면서 “해외직구로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한 물품을 되팔이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