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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해야 한다.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이틀 후에 지급된다. 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해 기부할 수도 있다.
특히 정부는 현금이 아닌 충전금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업체가 저지르고 있는 ‘바가지 요금’도 철저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서울과 경기 등 자체 지원사업을 먼저 지급한 지역의 일부 업체가 수수료 등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여신금융법을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수수료,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단속해 나가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